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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가능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제출서류, 점검대상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 수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제도(‘수입식품법’ 제7조)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축산물 서류·현장 검사 처리기간 조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우수수입업소 등록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영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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