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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자조금 운영, 자율성 확보돼야”

강원 대의원 간담회, 정부 간섭 최소화 대책 요구

[축산신문 기자]



강원지역 한돈자조금대의원 및 한돈인 간담회가 지난 15일 강릉 소재 강원양돈농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이 자리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농가 자율적인 자조금 사업 운영기반 확보 및 사업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릉의 한 양돈농가는 각 지역에 제공되는 판촉물이 너무 적다. 수백명이 참여하는 행사에 판촉물은 20~30개가 전부라며 나눔사업 및 시식행사도 문제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모두 준수하다 보면 한돈산업 및 한돈에 대한 긍정이미지 전파라는 당초 취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양돈농가는 “ASF 살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다. 앞으로 자조금으로 이들농가를 지원,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수급안정예비비의 공격적인 활용을 요구하는 주문도 이어졌다.

하지만 자조금 용도나 사용 방법, 절차 등은 철저히 관련 법률과 지침, 정부의 승인하에 결정되는 만큼 당장은 현장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설명이 이뤄지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왜 우리가 낸 돈으로 마음대로 쓰지 못하느냐”, “정부 지원을 받지 말고, 간섭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이 이어졌다.

반면 자조금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 자조금법 제정 당시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나왔다.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배상건 의장은 이와관련 의무 자조금이 사실상 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정부의 매칭펀드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거, 정부의 승인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자조금은 물론 한돈협회 차원에서도 이지를 자조금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한단계, 한단계 나아가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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