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대·농장 역학시 ‘7대방역시설’ 완비농장만 허용
경기도 지역의 돼지 반출입이 재개됐다.
다만 방역대 및 발생농장 역학 관련 농장들의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7대방역시설)을 갖춘 곳만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포, 파주 양돈장의 ASF 발생과 함께 지난 9월29일부터 경기도와 타지역간 돼지반출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데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감안, 지난 11일부터 돼지 반출입을 허용하는 한편 권역외 지역 이동시에는 임상검사 등 방역관리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전국의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와 달리 김포, 파주 양돈장 ASF 방역대와 농장 역학 관련 농장들의 돼지 출하는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들 농장의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 즉 내·외부울타리와 전실,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출하대, 방조·방충망 등 이른바 ‘7대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농장만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도축장으로 비육돈 출하가 가능하다.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들은 강화된 방역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임상·정밀검사만 거치면 된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반출 중단 조치도 같은날 제한적으로 해제했다.
방역대 및 발생농장 역학 관련 농장들 가운데 강화된 방역시설(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 예외)을 갖췄다면 조건부로 반출이 가능하다.
돼지와 분뇨 정밀검사 음성인 경우 분뇨 소독(교반 병행) 조치하에 관할 시군내 공동자원화 시설, 공공처리장 등에서 처리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 돼지 증가, 밀사에 의한 자돈폐사 등의 농가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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