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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국감, 양돈현안 어떤 내용-“액비 시비량 규제 과도하다”

성분 따른 시비량 요구…폐사체 처리 ‘투트랙’ 검토도
한돈협, 여야 의원 통해 20개 사안 문제·개선책 제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의 국정감사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됐다. 

손세희 회장 취임 이후 대국회 활동을 대폭 강화해 온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연계, 양돈산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정부와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역점을 둬 왔다. 

그 결과 약 20건의 양돈산업 관련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직접 및 서면 질의와 함께 정부의 공식 답변이 이뤄지며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향후 정책의 방향까지 예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냈다. 

이번 국감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을 통해 제기된 양돈산업 관련 현안과 정부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Q는 국회의원 질의, A는 정부 답변

◆ 방역부문 

Q) 연간 수입액이 1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의 양산체계 부재.

A) 2022년 4월부터 충북 오송에 구제역 백신 생산 시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3년 4월까지 완공해 2024년말 대량 생산을 추진할 예정. 

Q) 폐사체 처리, ‘수거와 랜더링’,‘ 농장 자 체처리’ 투트랙 가능한가.

A)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장내 자체처리가 이뤄지면 신고지연으로 인한 확산 및 방역조치에 차질이 우려됨. 야생동물 매개 전염병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폐기물 관리시설 및 일반 폐사체 랜더링 위탁처리비 지원중. 

Q) 야생멧돼지 ASF 발 생 및 포획 감소 원인은. 

A) 지자체별 멧돼지 포획목표 설정, 관리 및 전국 전수검사를 통해 ASF 발생개체를 조기에 제거<(’20.1~8) 6만3천 214마리 → (’21.1~8) 3만9천842두 → (’22.1~8) 4만4천714두>한 효과로 판단. 

2019년 10월부터 적극적인 야생멧돼지 포획을 통해 매년 서식밀 도<(’19년말) 2.29 → (’21년말) 1.37>가 감소 추세이며, 1~8월까지 제거<(’20.1~8) 6만3천214 두→ (’21.1~8) 3만9천842두 → (’22.1~8) 4만4천 714두> 또한 전년 대비 증가. 

Q) 최근 태풍 후 임진강 유역 폐사체 및 ASF 바이러스 오염 점검결과는. 

A) 임진강 유역 멧돼지 폐사체 발견 5건 음성. 임진강, 한탄강 등 환경조사 44건 음성. 

Q) 농장 여건상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불가 농가의 대체시설 설치 인정 여부. 

A) 현장여건을 감안, 폐기물 관리시설은 1년유예 했고, 전실과 내부울타리는 대체시설 운영케 했음. 방역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의 재정적 어려움도 완화하고 있음. 

Q) ASF와 관련, 과도한 살처분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 

A) 발생농장 500m이내라도 전문평가반의 위험도 평가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 및 선별 가능토록 규정 개정함. 

◆ 가축분뇨 및 환경부문 

Q) 축산환경관리원,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규제 기관화 되고 있다.

A)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의거 축산환경관리원은 냄새 저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지도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육시설 관리, 적정 사육밀도 유지, 가축분뇨 적정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기능을 이어나갈 예정.

Q)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퇴비의 최대 살포량이 3천750kg/10a로 제한됨.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최대 살포량은 얼마가 돼야 하는가. 모든 액비에 대해 시비량을 제한하는 비료관리법은 과도한 규제다.

A) 액비의 경우 비료사용처방서(비료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 4,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살포. 토양 양분함량, 작물의 비료 필요량, 액비 성분에 따라 살포량이 달라짐. 비료관리법에서는 액비에 대한 살포지 제한 하지 않으며 시비량은 가축분뇨법에 따르는 만큼 과도한 규제로 보기 힘들다.

Q) 비료 성분에 따라 시비량이 달라져야 한다

A) 비료 종류에 따른 유효성분의 설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농업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 마련. 다만 비료 종류별 기준 설정은 성분 분석 및 연구 등 선행(농진청) 후 면밀한 검토 필요.

Q) 액비 살포 많을수록 하천 잔류 항생제 농도 높아진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 논란에 대한 입장은. 

A) 현재 살포중인 액비에서 검출 확인 사례 없음. 농진청 연구에 따르면 부숙과정에서 미생물 활성화로 항생제가 분해돼 검출되지 않고 있음. 또한 배합사료내 항생물질 전면사용 금지와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따라 액비내 잔류물질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있음. 

◆ 수급 및 경영안정

Q) 할당관세 축산물 수 입 현황 및 세금감면 내역은

A) 8월말 기준 세금감면액 돼지고기는 160억원, 계란가공품 8억원, 쇠고기는 1천 200억원, 닭고기는 410억원, 전·탈지분유는 7억원 추정.

Q) 할당관세 수입 실효성 없는 만큼 철회하 고 축산농가 지원방안 마련해야. 

Q)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연장 불가와 함께 사업 폐지까지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하고 있 는 양돈농가 목소리 반영 필요

Q) 축산자조금 정부개입 강화 시각에 대한 정부 입장은. 

A) 자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 측면 있음. 다만 물가상승시 소비촉진 사업 등은 문 제 있어 정부 승인 거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자조금 취지 고려 조기 승인 절차 마무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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