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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7대방역시설 양돈장 설치 적극 협력”

한돈협, 관련법 금년말까지 의무화…홍보·독려키로
시설 불가농장 대책·폐사체 자체처리 방안 모색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의 ‘강화된 방역시설’의 양돈농가 설치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회장단 회의를 갖고 강화된 방역시설 독려를 위한 정부 방침과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양돈현장의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를 정부와 함께 홍보,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 법률에 의거 내년부터는 미 설치 농가에 대한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은 패널티를 받는 농가들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양돈장이 강화된 방역시설, 즉 8대방역시설 가운데 폐사축 보관시설을 제외한 7대방역시설을 금년내 설치 완료할수 있도록 독려해 왔다. 

이를 위해 설치 완료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예방적살처분 기준 및 이동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반면 미설치 농가의 경우 점검을 통한 과태료 부과 뿐 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배정 제외 방침까지 밝히며 논란이 돼 왔다. 

한돈협회는 다만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의 경우 농장 구조 등에 따라 설치는 물론 운용도 불가능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를 통해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8개월 유예가 이뤄진 폐사체 보관시설에 대해서도 수거· 랜더링 외에 폐사체처리기를 통한 자체처리도 가능토록 ‘투트랙 방 식’의 정책반영을 적극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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