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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가공업체 1곳 적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9월 21일~10월 6일 유가공업체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과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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