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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경기권 돼지 반출입 금지 해제

농식품부, 7대방역시설 관계없이 이동 가능케
농장역학 · 방역대는 출하 · 분뇨반출만 허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철원 양돈장 ASF 발생에 따른 경기권역 돼지 반출입 중단조치를 지난 23일 해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철원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7대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농가 에 한해 임 상·정밀검사 후 도축장 출하 및 권역 안팎으로 돼지 이동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농장 역학 및 방역대 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권역내 농장들은 7대방역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돼지 반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농장 역학 및 방역대 농장은 7대방역시설을 완료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분뇨 반출과 도축장 출하만이 허용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돼지 반출입 중단에 따른 농가 피해 등을 우려한 생산자 단체의 건의와 ASF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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