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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기류>정부 ASF 방역요령·SOP 개정안 마련…양돈업계 입장은

권역화 방역중단·방역대 축소요구
직접 접촉 전파 특성·산업 피해 감안
‘잠복기 19일’ 고려 방역기간 조정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ASF 권역 해제와 함께 방역대 및 이동제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농림축 산식품부의 ASF 방역실시 요령 고시 제정안 및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장을 정리, 정부에 제출했다.


◆방역실시요령 


#‘장기간 고립’ 안돼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권역화 방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했다. 

이에대해 한돈협회는 권역화 방역의 전면 중단을 건의했다. 구제역과 달리 공기가 아닌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가 이뤄지는 ASF의 특성을 감안할 때 광역단위의 권역화 방역 조치는 불필요할 뿐 만 아니라 장기간 고립으로 한돈산업의 생태계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권역화 명시 조항은 아예 삭제돼야 한다는 게 한돈협회의 지적이다.

정부 고시안의 야생멧돼지 방역대(10km)와 방역조치 기간(30일)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SOP상의 감염멧돼지 완충지역과 미국 농무부의 야생멧돼지 관리지역을 감안하더라도 5km가 적절할 뿐 만 아니라 방역기간도 19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역학 의심시 살처분’ 삭제 

야생멧돼지 발생만을 이유로 가축질병위기정보 단계의 ‘심각’ 단계 격상이 가능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아예 삭제를 요구했다. 고시안에서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 부터 21일 로 규정된 관리 및 보호지역의 예찰지역 전환도 19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F 잠복기가 자연상태에서 4~19일 이라는 OIE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방역조치 기간의 21일 규정은 부칙을 포함해 모두 19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리지역내 농장 또는 발생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해서 역학 조사 및 ASF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돼야는 입장도 밝혔다. 


#정밀검사 ‘음성’이면 반출 허용 

지자체 차원에서 역학적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수 있는 소지도 없도록 해당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역학 대상에서 ‘방문’에 대한 기준을 아예 삭제, 농장내부 출입이 없었음에도 역학에 걸리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입장도 포함됐다. 

또 역학농장의 경우 7일 이내 정밀검사를 실시, 음성인 경우 곧바로 돼지 이동 및 분뇨 반출이 가능토록 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시 1회 이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ASF 발생으로 3개월 이내 4주 이상 이동제한 조치 시행시 과체중 돼지 수매가 이뤄질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긴급행동지침 

#지자체 예방살처분 건의 ‘공개’ 

한돈협회는 SOP에서도 권역화 조항 삭제를 건의 했다. 또한 살처분 대상을 발생농장에 국한하되 관리지역내 감수성 동물이라도 역학 및 정밀검사 결과 양성판정이 나온 경우에만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요구했다. 

지방가축 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확대를 건의할 경우 농식품부가 즉시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하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일한 건의가 있을 때도 가축방역심의회의 표결 결과 등을 공지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화예찰 최소화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생지역에서 방역기간이 지난 경우 혈청 및 환경검사 결과 음성시 즉시 이동 제한을 해제토록 명문화 해 줄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양성개체 주변 사육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결정토록 한 고시안과 달리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임상관찰 최소화와 함께 생축 적재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축장 및 농장으로 이동토록 하되 공차상태에서만 소독을 실시토록 요구했다. 


#수의사 등도 손실보상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 기준에 대해서도 그 시간(고시안 ‘일정기간’. 한돈협회안 ‘발생일로 부터 30일’)을 명확히 하되 이동기간 피해가 불가피 한 수의사 및 컨설턴트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이 가능 토록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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