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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포천 ASF 가족농장 돼지 전량 살처분

방역당국, 1개소 발생 따라 2개 음성농장까지 예방조치
500m내 타농장 제외 형평 논란도…도축장 역학농 출하허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포천 양돈장의 ASF 발생이후 추가 발생과 함께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대해서도 양돈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철원 소재 가족농장 1개소에서 발생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나머지 가족농장 2개소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됐다.

반면 포천 발생농장 500m내 인접 양돈장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포천 발생농장 500m이내 양돈장은 8대방역시설이나 발생농장 관련 차량 출입 여부 등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포천 발생농장 가족농장의 경우 지난 11일 추적 정밀검사 과정에서 철원 소재 농장 1개소에서 ASF가 확진된데다 사료 및 출하차량을 공유해 온 사실등 을 감안, 나머지 가족농장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돈업계 일각에선 나머지 2개 농장의 경우 8대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만 아니라 1,2차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상태였던 만큼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500m 이내 농장과 형평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가족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없었단 춘천 양돈장 ASF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살처분 대상 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수의전문가는 정부 입장에선 아무래도 가족농장에서 ASF가 추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부담이 컸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살처분 결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뤄졌는지 명확한 설명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추후 ASF 발생시에도 예측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강원 철원 양돈장 ASF 관련 도축장 역학 농장에 대한 돼지출하 및 분뇨 반출을 사실상 허용했다.  포천 ASF 관련 역학 농장 가운데 철원농장 도축장 역학농장들의 경우 이보다 하루 앞선 17일부터 출하 및 분뇨반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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