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지난 12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양돈장 ASF와 관련 해당농장이 입지한 양돈단지내 나머지 양돈장 7개소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양 양돈장 ASF 발생 직후 긴급 서면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같은 양돈단지내에 입지한 양돈장이라도 가급적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지내 인접한 농장간 폐사체와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했을 뿐 만 아니라 사료차량과 도로 역시 공동으로 사용해 온 반면 차단방역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 다른 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ASF 발생한 양돈장의 경우 500m이내 5개소, 600m내 2개소 등 다른 7개소의 양돈장과 단지를 구성, 모두 2만2천431두(발생농장 1천950두)의 돼지가 사육돼 왔다.
한편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는 양양 양돈장 발생 직후 ASF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2일 01시 30분부터 2월14일 01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 권역(철원 제외)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Standstill)을 내렸다. 이어 방역내 농장 및 발생농장 역학관계가 있는 양돈장 30여 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역학 160여 호에 대해서도 임상검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