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우유 배달망으로 신선 축산물 배송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 박스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문 앞까지 배송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이밖에 식약처는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