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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포천 ASF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당국, 발생농장주 소유 11개 농장 중 자돈 전출 1개소만
나머지 농장 정밀검사·예찰 등 지속…방역기조 변화 ‘주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기도 포천의 양돈장 ASF 2차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최소화 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0ASF가 발생한 양돈농가의 경우 해당 농장 외에도 포천에 9개소, 철원에 2개소 등 모두 11개소의 양돈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사육규모만 7만여두에 달한다.
이에따라 양돈업계에서는 반경 500m이내 농장과 함께 ASF 발생농장주 소유의 또다른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여부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방역당국은 일단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ASF 발생농장에서 자돈이 전출된 것으로 확인된 포천 소재 또 다른 양돈장 1개소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 지난 21일 랜더링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발생농장주 소유의 나머지 다른 농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함께 임상 및 예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력과 차량의 왕복 등이 일부 이뤄졌지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시킬 정도의 위험성은 없었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됐다.

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ASF 관련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이전과 달리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번 포천 양돈장의 ASF는 지난 15일 첫 확진 후 74일만이다.

해당농장에서는 50두의 폐사가 발생,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 발생농장 반경 500m1개소(9400), 500~3km이내 31개소(773), 3~10km 48개소(84298)의 양돈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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