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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미래연, 동물복지 정책동향 분석--가축도 동물보호단체 ‘영향권’ 우려

‘보호’ → ‘복지’ 로 중심축 전환…관련법률 제정 추진
정부·지방조직 강화, 인증제 활성화 이후 파장 '주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얼마전 동물복지 관련 양돈농가 설문조사 결과 다소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임신돈 군사사육시설 의무화에 대해 양돈농가의 절반 이상인 54.6%가 잘 모른다고 대답했고, 해당 시설로 전환에 대해서는 86%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군사사육 의무화 시기가 다가올 수 록 양돈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는 이에따라 산업동물을 중심으로 정부의 최근 동물복지 정책 동향 파악과 함께 양돈업계가 점검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정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법률 제정 관심

한돈미래연구소는 동물의 보호에서 복지로 정부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내년까지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 또는 이를 포괄하는 동물복지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해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체계 구축을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의 교육 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부문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동물보호 단체들의 영향력이 산업동물의 동물복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돈미래연구소는 우려하고 있다.

 

인증제 단계적 확대어디까지?

특히 산업동물의 경우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점차 자리매김해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치 않고 있다.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을 통해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화나 돈사내 조도 유지, 절치, 거세 등에 국한하고 있는 동물복지 관련 규제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동물복지 도축장 운송차량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해당 기준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도축장과 운송차량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논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는 인증대상 축종 및 시설에 대한 단계적 확대도 추진하되 인증 컨설팅, 축산 정책자금 우대 등 농가 지원과 함께 소비자 대상 인지도 제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위 위상 격상

오는 4월부터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격상된다.

기존 10인으로 구성된 민간 성격의 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포함 모두 20인으로 위원회가 꾸려져 운영되는 것이다.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위한 중앙 지방의 전담 조직도 보강, 농식품부만 해도 동물복지정책관과 동물복지정책과로 확대 개편된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돈미래연구소는 행정조직 확대가 곧 동물복지 확산을 위한 각종 규제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에따라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계에서는 현장 실태 조사를 토대로 산업동물에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물복지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는 한편 동물복지 해외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 및 자료 보완 등을 토대로 대응논리 개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동물복지 적용시 축산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 추진 동물복지 강화방안이 향후 산업동물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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