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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간편식 축산물위생 위반 23곳 적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 8일~28일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보존료 3건, 미생물 2건)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받았다.

식약처는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 해야하며,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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