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달 1일은 양성축 농장만 살처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이 경기도 포천의 33차 ASF 발생 양돈장 동일 소유주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잇따라 양성 축이 확인됐음에도 ‘예방적살처분 최소화’ 라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33차 ASF 발생농장 소유주는 해 당농장 외에도 포천 9개소, 철원 2 개소 등 모두 11개의 양돈장을 운영해 왔다.
양돈업계에서는 이들 가운데 2개 양돈장에서 지난 3월30일과 4월1일 ASF가 각각 확인되자 나머지 농장에 대한 예방적살처분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3월30일 ASF 확진의 경우 해당농장과 붙어 있는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살처분을 실시했다.
형식적으로만 분리돼 있을 뿐 양성축 확인농장과 예방적살처분 대상 농장을 사실상 하나의 농장 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어 4월1일 양성축 확인과 관련해서는 해당농장만 살처분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