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개소서 적정성 파악…수집·운반 등 기준 제시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공동자원화 시설을 통한 돼지폐사체 처리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개별처리와 함께 국내 돼지폐사체 처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는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돼지폐사체 적정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자원화처리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강화된 방역시설’(8대방역시설)의 하나로 양돈장 폐사체 보관시설이 의무화, 농장내 보관중인 폐사축 수거 및 적정처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됐다. 랜더링 처리를 통한 폐사체의 비료원료화를 위해 ‘비료공정규격’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 랜더링 시설은 18개소에 불과, 전국적인 활용에 한계가 분명한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농식품부는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자원화 시설을 활용한 돼지폐사체의 퇴액비·에너지화 적정성 여부와 함께 폐사체의 수집 · 운반 · 처리표준 물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까지 발굴,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달중 퇴액비화 1개소, 바이오가스화 1개소 등 모두 2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을 선정하되 오는 7월까지는 지방비 확보 및 시설 장비를 구축, 8월부터 돼지폐사체의 시범처리에 착수키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사업대상 공동자원화시설에는 개소당 10억원 이내에서 폐사체 수거차량, 보관시설, 멸균시설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