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9일과 31일 각각 발생한 경기도 포천 ASF 발생 관련 도축장 역학농장들의 돼지출하가 잇따라 허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상 · 정밀검사 이상이 없는 경우 3월29일 ASF 관련 역학농장의 경우 지난 6일부터, 31일 ASF 관련 역학농장은 8일부터 각각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거나, 허용을 예고했다.
이같은 방침은 돼지 출하 중단에 따른 과체중 돼지 증가, 밀사에 의한 돈사 폐사 등의 문제 발생으로 양돈현장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장의 돼지운반차량에 대해 도축장 진입전 예찰, 생체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체 검사시 비장 종대 등 ASF 임상증상 유무 확인 철저를 관련기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