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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국내 동물복지 규제 유럽 보다도 강해”

김유용 교수, EU 구간별 돼지 사육면적 최소 기준 요구

덴마크, 동물복지법 30년 유예…‘사람 우선’ 시각 접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연구회 제16회 포럼서 제기

한국의 ‘동물복지’ 관련 규정이 그 원조격인 유럽의 기준 마저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김유용 교수는 ‘한국형 동물복지’를 주제로 지난 12일 대한한돈협회 안성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양돈연구회(회장 강권) 제16회 양돈포럼’<사진>에서 한국과 EU의 동물복지 규정을 비교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선 김유용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돼지 사육면적 규정에 따라 종부대기돈사의 경우 두당 2.6㎡, 비육돈은 0.8㎡를 각각 확보해야 한다.

종부대기사 2.25㎡, 비육돈 0.65㎡을 각각 규정한 EU와 비교해 보다 넓은 사육면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유용 교수는 이와관련 “EU에서는 양돈현장의 의견을 수렴, 농장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부분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임신틀만 해도 그렇다. 국내와 EU 공통으로 두당 1.4㎡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농가들은 스스로 1.6㎡까지 확보하고 있다. 굳이 강제하지 않아도 가장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용 교수는 이어 “비단 사육면적만이 아니다. 덴마크는 동물복지법을 오는 2035년까지 30년 유예했다. 동물복지가 아직까지 요원하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준비도 안된 국내 양돈현장에 덴마크 보다 앞서 동물복지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물복지 관련 실험이 1산차에 국한해 이뤄지다 보니 이후 산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립축산과학원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김유용 교수 뿐 만이 아니다.

이날 포럼의 토론자들은 물론 청중들도 비현실적인 국내 동물복지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자인 이병석 한돈미래연구소 부소장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자연채광을 해야 한다. 신축농장에 대해 밀폐 돈사를 요구하는 축산법과 상충되는 것”이라며 “이는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국내 동물복지 규정과 현실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의 청중들도 동물복지에 대한 접근 방법부터 달라져야 함을 강조했다.

덴마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최근 귀국했다는 한 청중은 “덴마크의 동물복지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우선이다. 작업자의 안전과 함께 안정적인 농장경영이 가능한 생산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게 현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다르다. 맹목적인 동물복지가 과연 맞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현장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진정 가축을 배려할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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