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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포천 ASF 이동제한 농가 출하재개일 사전 예고

도축장역학 7일·농장역학 14일·방역대 21일 적용돼

정부, 임상·정밀검사 등 전제…SOP개정시 반영검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이 경기도 포천의 양돈장 ASF에 따른 이동제한 농가의 돼지 출하재개일을 사전 예고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 보다 앞선 시점의 출하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 한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포천의 양돈장 ASF 발생에 따라 이동제한 중인 양돈장 가운데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곳에 대해서는 SOP 기준 보다 앞서 지정 도축장 출하가 가능하게 됐다.

우선 기존 3월19일과 29일, 31일 양돈장 ASF 발생과 4월13일 신규 발생으로 역학이 중복된 농가의 경우 4월18일부터 돼지출하가 허용됐다.

4월13일 신규 발생 관련 도축장 역학농장은 지난 21일부터, 농장역학 농장은 28일부터 돼지출하가 가능해 졌다. 4월13일 발생 관련 방역대 농장의 경우 오는 5월5일 출하가 허용된다.

돼지 출하와 관련해선 신규 양돈장 ASF 발생에 따른 도축장 역학의 경우 이동제한 시점부터 7일을, 농장 역학은 14일, 방역대 농장은 21일의 이동제한 기간이 각각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

중복 역학 농장에 대해서도 기존의 이동제한 기간이 일부 인정됐다.

현행 ASF SOP에서는 양돈장 ASF 발생시 도축장 및 농장 역학으로 지정된 경우 21일, 방역대 농장은 30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임상 ·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농장을 대상으로 출하 돼지 전 두수 정밀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현행 SOP 기준 보다 앞당겨 이동제한 농가들의 출하를 허용한 것이다.

양돈업계의 요청을 수용, 검토과정을 거쳐 그때 그때 출하를 허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동제한 농가들이 출하 가능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조치, 그만큼 현장 혼란도 최소화 될 전망이다.

특히 농식품부 차원에서 조기출하 시점을 사전에 공식화 하면서 이번 조치가 포천의 양돈장 ASF에 국한되지 않고 SOP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도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5일 “현재 진행중인 SOP 개정시에도 명문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제한 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양돈업계의 바람이 현실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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