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목표 미달시 과징금…생산목표율 초기 5년간 10% 유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오는 2026년부터 사육규모 2만두 이상 양돈장은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에서는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생산목표율이란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민간 의무생산자에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천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됐다.
이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토록 명시, 그 범위가 현재 보다 확대될 수도, 줄어들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과징금(원)은 미달성분(Nm3) × 미달성 연도 도시가스 평균요금(원/MJ) × 바이오가스 발열량(MJ/Nm3)으로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