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축종 확대 자명…바이오가스 생산의무 절대 수용불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농가에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환경부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 가스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관련, 28일 성명을 통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환경부가 당장은 양돈농가로 국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바이오가스 적용 대상 농가수를 늘리고, 타 축종까지 확대할 게 자명한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축산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닐 뿐 만 아니라 가축사육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때 바이오가스 생산 약속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명백한 핍박이자, 부당한 행정규제라고 비난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1개소당 시설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축산농가가 설치할 수는 없다며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을 ‘탄소세’로 규정, 과징금을 납부받아 바이오가스 설치 지원비용으로 쓰겠다는 눈에 보이는 얄팍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국내 탄소 총 배출량의 1.3%에 불과한 축산분야가 마치 탄소배출의 주범인 양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힘없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축산농가를 핍박하는 것임을 거듭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절대 수용할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부당한 탄압과 근거없는 법령에 대응하는 한편 행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부당한 법령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대해서도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환경부의 행위를 눈감아 주고. 정당성도 없는 법령을 묵인해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