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목표율 100% 적용시 2억7천만원으로 늘어날 듯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촉진법' 하위법령이 발효될 경우 2만두 사육규모 양돈농가들은 연간 수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환경부의 법령에 의거,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치 못한 경우 양돈농가들에 부과될 과징금을 산출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생산목표율 10%를 적용하겠다는 2026~2030년의 경우 2만두 사육기준 월 230여만원, 연간 2천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됐다.
그것도 올해 2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인 만큼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 농가 과징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후 생산목표율이 50%로 상향조정되면 월간 1천195만4천657원씩 연간 1억4천345만5천887원이, 100%로 조정시엔 월간 2천212만1천288원씩 연간 2억6천545만5천453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입법예고된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에서 양돈장을 포함한 민간 의무생산자에 대해서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