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정 전제…냉장 보관·수거함 처리방식도 포함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장에 설치된 폐사체 처리시설도 강화된 방역시설, 즉 ‘8대방역시설’의 폐기물관리시설로 인정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돈장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가이드라인’ 을 마련, 의견수렴 중이다.
현재 8대방역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폐기물관리시설 의무화만이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는 상황.
농식품부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데로 양돈현장에 배포, 폐기물관리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양돈장 폐기물관리시설은 모두 3가지 방식 가운데 양돈농가들이 농장 특성을 감안해 선택, 운영할 수 있다.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데로 ‘냉장 보관시설’에서 보관한 후 랜더링 등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그 한가지다.
여기에 농가에 설치된 개별 폐사체 처리시설을 활용해 처리하거나, 수거함에 보관후 처리하는 방법 두가지가 새로이 추가됐다.
다만 개별처리시설의 경우 고온‧고압방식 등 가전법에 따라 멸균 처리할수 있는 시설,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할수 있는 시설로 지자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인정한 시설이어야 한다.
수거함을 통한 처리방법은 ▲매일 수거처리 ▲매일 소독 등 방역 ▲농장 수거 처리용량 초과시 방법 ▲점검 등 수시확인 및 기록관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과 위탁계약서 등 방역관리 방안을 지자체에서 확인해 인정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협조하에 지도 홍보를 통해 농가 설치를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