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비료 무상 공급 유통시 ‘비료관리법’ 적용 예외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하루 100kg 미만 양돈장 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처리시설 없이 퇴비화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페기물을 활용해 생산한 비료를 무상 ‧ 유통공급한다면 비료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 및 부산물 비료 생산‧공급 관련 법령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르면 하루 처리용량 100kg 미만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별도 기준에 따른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수도 있다.
무상으로 유통 공급한다면 양돈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는 비료관리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에따라 단위면적당 최대 비료공급량 제한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