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산업 “적자 불가피…생산자‧소비자 부담 귀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구시가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시설 사용료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축산물도매시장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흥산업(주)은 현실적으로 수용불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관련 시설 사용료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에따르면 도매시장 사용료는 25%가, 도축시설 사용료는 400%가 인상된다.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운데 ‘축산부류’ 시장의 경우 그 사용료에 대해 청과와 수산 등 타 부류에 적용하고 있는 요율을 고려,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부류’의 도축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시설사용료가 아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징수해야 하며, 축산물부분육가공장은 시설사용료만 징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신흥산업(주)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조례의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다른 축산물도매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인데다 지금도 그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연간 3억원의 지출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시장사용료 인상은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흥산업(주)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데로 라면 시설사용료만 연간 1억2천만원에서 6억원 정도로 증가, 현재 수익구조하에서 연간 3억5천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