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돼지고기 등급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됐다. 일본의 등급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돈고급화에 관심이 우리 양돈업계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듯 하다.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등급 기준은 최초 제정 이후 10회에 걸쳐 변경됐다. 이 중 냉도체 육질등급 실시 여부를 포함한 2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8회는 모두 규격 기준에 대한 변경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등급인 A(1+) 등급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등급은 도체중과 등지방두께 두 가지 항목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의 것과 유사하다.
<표 1>에서 도체중의 중간값(1)을 보면 75.5kg에서 최근 88kg까지 12.5kg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4년 이후에도 1.5kg이 증가했다.
<표 1>의 중간값(2)는 도체중에 해당되는 등지방의 변화를 나타내 보았다.
등지방은 13mm에서 21mm로 8mm가 증가했지만 2004년 이후만 보면 오히려 0.5mm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규격 등지방 두께를 현재의 기준 체중인 도체중 88kg으로 보정한 결과도 16.8mm에서 21mm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2004년 이후 22mm에서 21mm로 1mm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초록색 음영부분 참고).
더구나 2007년과 비교하면 1.3mm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0년 전 제정된 것이지만 최근의 등급판정기준은 생산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돼지의 도체중은 증가한 데 비해 등지방 두께는 이에 맞추어 1mm 정도 감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