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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홍문표 의원 발의 ‘한돈산업육성법’ 주요내용은

자율적 수급조절 법제화…수매·비축도

산업 공익가치 유지 위한 별도 법률 필요

경영안정 · 인력난해소 등 지원근거 마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이 지난 5월4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한돈산업 육성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963년 제정된 ‘축산법’ 은 변화된 한돈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축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만 담고 있는 만큼 산업과 식량으로서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 수립

한돈육성법은 우선 한돈산업의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접근한 한돈산업 발전 기본방향 설정을 토대로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유지, 경영개선 및 수급 안정, 농가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등 중장기 투자계획과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앙 ·지방정부 책무부여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 한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책무를 부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각 지역에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한돈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통계 확보는 물론 한돈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정책) 도입의 근거를 마련, 축산전공 자녀교육비 지원제, 세제 감면 등 영농 후계자 양성·육성과 산업연수생 혜택 강화, 외국인근로자 의무체험교육 지원제 도입 등 인력난 해소 방안를 위한 지원근거도 부여했다.

시설현대화 및 ICT장비 등 시설 지원사업의 지원단가 현실화를 통해 양돈장 경영개선에 필요한 구조개선을 도모할수 있는 지원 근거도 제시했다.

 

#가격 · 수급안정 대책(제도)

한돈육성법은 돼지고기의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근거 마련으로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화를 도모토록 했다.

이를위해 ‘한돈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법제화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돼지고기 비축 및 수매제 도입과 논에서 사료용 곡물 재배시 대체작물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미래 인력육성 등 지원

전문교육 양성기관 지정 등을 통한 미래인력 양성 지원근거도 담고 있다.

청년한돈인 육성·지원 대책 추진은 물론 한돈협회 인증 민간 ‘한돈자격증’ 등 자격제도 도입, 국가 및 지자체의 한돈산업 관련 체험 및 교육훈련 등이 그것이다.

이와함께 신기술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시책을 추진, ICT 등 첨단화 되고 있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있다.

 

#유통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도축장·가공장 등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는 등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육종개량 등 돼지고기 품질고급화 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한돈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비선호 부위 판매촉진 및 학교·기업체 등의 한돈 식자재(급식) 공급 확대 추진도 가능토록 했다. .

 

#탄소중립 대응 환경개선 지원

한돈산업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한 농가 자율적 ESG 경영 실천 등 환경개선 노력과 탄소중립 실천 농가에 대한 이행 지원금 등의 지원 근거도 담았다.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스마트 축사 및 ICT 장비 등의 정책적·제도적 지원근거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했다.

 

#가축질병 예방활동 강화

농가 자율적 사전방역, 예방활동 강화 노력에 대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인세티브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육가공, 물류 등 한돈 세계화를 위한 수출 인프라 확충·지원, 해외 마케팅 및 시장개척 등의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이번에 발의된 한돈산업육성법 법률 제정안은 국회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심의(전체회의, 법안 소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본회의 의결→정부 이송 → 대통령 재가(승인) 및 공포 과정을 모두 거치면 법률로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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