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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환경부 축분뇨 관리 종합 계획 수립케

진성준 의원 ‘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10년 단위

‘지역 국한않는 수질오염’ 등 제안 배경…축산업계 촉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자체 아닌, 국가에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강서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국가 가축분뇨 종합계획을 수립,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도모토록 제안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사육현황 등 가축분뇨 관리 여건 ▲가축분뇨 발생 처리현황 및 전망 ▲관리목표 ▲관련 정책방향 ▲공공처리 시설 확충 및 정비 ▲자원화 ▲농경지 양분관리 ▲기후변화 대응 가축분뇨 관리기반 구축 ▲사업시행 소요비용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이와함께 환경부 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 필요한 경우 변경토록 했다.

현행법은 관리기본계획은 광역자치단체, 세부관리계획은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토록 하고 있다.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대 보다는 우려의 시각이 더 큰 실정이다.

제안 배경 자체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필요성 뿐 만 아니라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의 영향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데다 하천로 유입된 오염물질량의 경우 하수보다 가축분뇨가 많다는 분석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축산업계가 반대해 온 양분관리제까지 종합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축산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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