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3 (토)

  • 맑음동두천 8.0℃
  • 구름많음강릉 5.2℃
  • 박무서울 9.8℃
  • 박무대전 11.2℃
  • 맑음대구 12.1℃
  • 구름많음울산 15.9℃
  • 박무광주 13.5℃
  • 구름조금부산 14.6℃
  • 흐림고창 11.5℃
  • 구름조금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7.0℃
  • 흐림보은 11.9℃
  • 맑음금산 12.0℃
  • 흐림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3.0℃
  • 구름조금거제 1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살처분 보상금 누가 받아야 하나

계열화사업자 ‘가축소유주’ 아닌 ‘위탁농장’ 지급

‘안정자금’도…‘번식-비육 분리’ 양돈현장 더 논란

번식전문농가 “우린 기업도 아니고, ‘갑’도 아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계열화사업자’ 의 경우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규정에 대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위탁사육이 불가피한 번식 전문농장과 함께 기업이 아닌 농장 형태의 ‘축산계열사업자’ 가 증가하고 있는 양돈현장에서는 그 논란이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하되, 축산계열화사업자에 한해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가 그 배경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준용, 과체중 피해와 자돈폐사, 지급률 저하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따른 이동제한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 지원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역시 가축의 소유자가 아닌 위탁농장(위탁을 받아 실제 사육한 농장)에 지원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기업을 중심으로 한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아왔던 상황.

지난 2020년 1월6일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단 한 마리의 가축이라도 위탁을 통해 사육하는 일반 농가들도 예외없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양돈을 중심으로 해당 농가들까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양돈업의 경우 개인 규모의 농장에서 질병 수직감염 예방과 사양 효율성 제고를 등을 위해 자돈생산과 비육을 분리하는 단계별 ‘사이트’ 를 운영하는 형태인 만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도 닭, 오리 등 기업형 계열화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축종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번식전문농장과 비육장의 ‘농-농’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다.

모돈 1천두 규모의 번식전문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농가는 “비육장(위탁농장) 확보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월대 형태로 사육비를 지급하지 있을 정도”라며 “사실상 비육장이 ‘갑’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급권 보호라는 이유로 가축질병 피해자인 실제 가축소유자가 아닌, 비육장에 (살처분 보상과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번식전문 농가도 “살처분과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손실에 이르기까지 모든게 실제 가축소유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인 반면 위탁농장의 피해는 없다”며 “더구나 같은 농가 입장임에도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에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위탁농장이 협조치 않을 경우 번식전문농장들은 버텨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법률이나 지침의 개정은 검토치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발의가 이뤄져 위탁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법률 개정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사전 계약에 따라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