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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가축분뇨만 양분?…별도 법률로 다뤄야”

양돈업계, 진성준 의원 발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반대

“화학비료 포함 양분관리를…법제화도 협의사항 이행부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자체가 아닌, 환경부로 하여금 가축분뇨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양돈업계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강서을)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상의 양분관리제 도입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한돈협회는 토양의 양분관리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뿐 만 아니라 화학비료와 음식물쓰레기 등 모든 양분을 포괄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법에서만 양분관리를 다룰 경우 오로지 가축분뇨만 규제가 이뤄지고 다른 양분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타법령을 감안하더라도 별도의 법안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양분관리 역시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을 뿐 만 아니라 가축분뇨법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양분관리제의 법제화 이전에 정부와 생산자단체간 협의사항부터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생산자단체는 지난 2019년 11월 대통령 직속 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를 통해 토양양분관리제의 단계적 도입을 정부와 추진하되 ▲기본원칙 확립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법 적용 ▲총량이 아닌 관리위주 개념 적용 ▲양분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전무는 이와관련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사실상 가축분뇨 양분관리법으로 봐야 한다는 게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축산업계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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