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발생지역산 반출금지 조치 논란도 추가 법률 검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ASF 발생지역 돼지에 대한 지자체 독단의 무분별한 반입 금지조치 추세에 제동을 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간 돼지 생축 반입조치 개선계획’ 을 마련, 지난 9일 각 시도에 시달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방역조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계획을 통해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는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시 · 도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를 금지토록 했다.
ASF 방역실시요령와 긴급행동지침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에 준한 방역조치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각 지자체 마다 방역여건이나 위험도가 다를 수 있는 현실을 감안,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발생 지자체에서 비발생 지자체로 돼지 반출시 출하농가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 등 강화된 방역대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를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통된 방역기준을 적용, 현장 혼선을 차단하고 나아가 양돈현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비발생지역산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양돈업계가 당황하고 있다.
굳이 법률이 아닌, 방역 측면에서만 접근하더라도 비발생지역산 돼지 반출이 발생지역산의 반출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비발생지역의 관할 지자체들이 출하차량등의 복귀시 바이러스 오염 등의 가능성을 이유로 발생지역에 대한 돼지 반출까지 무기한 금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과체중, 밀사로 인한 폐사, 기존 거래처 상실 등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득안정 자금’ 으로 일부 보전이 이뤄지는 정부 조치와 달리 아무런 보상 조차 이뤄지지 않아 양돈업계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이에따라 대한한돈협회는 야생멧돼지 ASF만으로도 지자체들이 반출입 금지 조치를 남발, 한돈산업의 생태계가 마비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공통된 기준 마련 및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13일 “비발생지역 관할 지자체의 발생지역에 대한 돼지 반출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지 추
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