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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 살처분보상기준 개정안은-두수 실측 없으면 한돈협회 제공 지표로 산출

자돈가도 한돈협 경영지표 적용

후보돈 ‘구입’-‘자체생산’ 구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기준을 손질한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돈(9~10주)의 경우 살처분 농가의 거래내역(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군이 조사한 거래시세가 없는 경우 대한한돈협회가 조사한 양돈경영지표가 적용된다.

후보돈 보상기준도 보다 구체화 된다.

외부구입시엔 종부전 평가액(구입비 + 모돈선발시 후보돈 추가손실비 + 종부전까지 사육비)에서 평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이 보상된다.

후보돈 구입비는 살처분 당시 시가(순종돈 등 사실 확인시 당해가격 인정)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할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돼지인공수정센터의 후보종모돈 보상금도 동일하다.

자체 생산시엔 종부전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 + 모돈선발시 후보돈 추가손실비 + 후보돈선정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에서 평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종부전까지 사육비의 경우 외부구입시엔 ‘번식돈 사육비 ÷ 365×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기간(100일)’로 산출하되 후보돈 자체 생산시에는 종부전까지 사육기간으로 5.5개월을 적용하게 된다.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의 번식돈 두당 사육현황 자본 평가액을 이용하게 된다.

종돈의 경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이나 종돈구입 거래 영수증 등에 게재된 금액으로 보상된다.

또한 돼지 살처분 보상시 실측 두수 및 체중을 적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측을 못한 경우 한돈협회에서 제공하는 해당농가의 MSY를 적용한 사육두수 및 구성비와 급여 및 출하실적등을 적용, 두수 및 체중산정을 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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