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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황근 장관-한돈협 회장단 간담회…무슨말 오갔나

신흥산업 폐쇄 · ‘바이오가스법’ 등 대책 등 논의

정 장관, 방역 철저 당부…퇴비 수출 ‘관심’

한돈협 “규제 아닌 산업 역동성 살릴 정책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 회장단을 주축으로 한 양돈업계 지도자들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접견하고 즉석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양돈산업 관련 굴직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보니 자연히 이날 간담회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영비 완화대책 적극 검토”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과 함께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양돈농가 어려움, 각종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할당관세 수입에 따른 양돈업계의 반발에 대해 “7월 행락철, 9월 추석 등 성수기에 국민 필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돈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수입을 예고한 4만5천톤 가운데 1만5천톤을 고돈가 시기인 6~9월 우선 적용하되, 나머지 3만톤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돈작업장 이미 확보”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폐쇄가 예고된 신흥산업(대구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상용 대구경북양돈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은 신흥산업이 문을 닫을 경우 당장 모돈 도축과 유통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신흥산업에서 작업해 왔던 모돈 물량에 대해 분산 수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미 인근 도축장을 확보했음을 밝히고 빠른 시일내에 농식품부 차원에서 확인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농가 영향 최소화”

일정 사육규모 이상인 축산농가에게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의무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 가스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손세희 회장을 비롯한 한돈협회 회장단은 국내 탄소 총 배출량의 1.3%에 불과함에도 막대한 시설비가 불가피한 바이오가스 시설을 축산농가에 의무화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한돈협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 관계부처와 이뤄진 ‘협의’ 가 마치 ‘합의’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에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축산법’ 개선 협력 요청

정 장관은 이날 가축분뇨 퇴비 수출에 깊은 관심을 표출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날 한돈협회 문석주 부회장은 가축분뇨를 퇴비 상품화, 잠재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 수출하는 방안을 민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럴 경우 국내 양분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에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가축분뇨 퇴비 수출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황근 장관은 이어 “안정적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및 ASF 차단을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달라”며 당부하는 한편 축산법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손세희 회장은 “규제 보다는 산업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생산자 자율적 정책을 통해 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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