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가전법 개정안 발의…전염병 발생 우려시
ASF 전파 우려 불구 법률 미비…위기경보 하향 걸림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잔반) 급여를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동주 의원은 이에대해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행위가 ASF와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밝혔다.
1960년 ASF가 발생한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ㆍ구제역ㆍ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주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ASF 발생 111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이 잔반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ASF 발생시 잔반급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ASF 발생 이후 ‘심각단계’의 ASF 위기경보단계 발령을 계기로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위기경보단계가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잔반급여 제한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에서는 잔반급여 대책을 전제로 ASF 위기경보단계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농가들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잔반급여 재개를 주장하고 나서며 논란이 돼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