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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지상중계> 한돈산업육성법 도입 현장토론회(주제발표)

산업 고도화·축종별 환경 달라 축산법 개정만으로는 ‘한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5월4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따라 한돈산업계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하기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토론회’가 홍문표 의원 주체뢰 지난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안 발의 배경은 /홍문표 의원

 

1963년 제정 축산법 현실과 괴리

경제·식량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오늘의 토론회는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예산에서 전국의 한돈인 여러분들의 진솔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를 입법화 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특별하게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개최하게 됐다.

한돈산업은 농업농촌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며, 돼지고기는 국민의 주식으로서 소비자 물가 등 국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임에도 한돈산업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게 현실이다. ‘축산법’ 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국내 축산업이 의존하고 있지만 축종별로 환경이 다를 뿐 만 아니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도 적절한 대응을 기대할수 없다.

실제로 지난 1963년에 제정된 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난 것은 도저히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번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들과 얘기해 봐도 이 사실에 다들 깜짝 놀란다. 손을 대려면 끝이 없다. 지난해 한돈산업의 직접 생산액은 9조5천억원에 달하며 쌀 생산액 8조9천억원을 앞질렀다. 국민들이 이렇게 선호하는데 지금도 정부는 쌀 관련 예산을 우선하고 있다. 이제 돼지고기도 주식이 되고 있는 만큼 정책과 예산 역시 우선이 되어야 하기에 한돈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본 의원이 한돈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한돈산업육성법을 대표발의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한번에 끝날 수 없다. 나름대로 감안해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들 및 전문가들과 오늘 나온 내용을 토대로 깊이 논의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포함해 2차 토론을 하면 더 빠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우리 한돈산업도, 축산업도 선진화를 위해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한다.

또 한돈이 앞서 나갔을 때 축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 기본법을 넘어설수는 없다. 오늘 토론이 새로운 대한민국 축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제1주제 : 한돈산업육성법 왜 필요한가 /박중신 한돈협회 자문관

 

기존 법률, 개별산업 지원 근거 미약

‘규제 → 육성’ 정책 중심축 이동돼야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실천 등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 기류와 전쟁·재해에 따른 불시적 수급 및 경영불안 요인 발생 등 대내외적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다.

지난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 마저 규모화 · 현대화 된 오늘날의 한돈산업 환경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과 진흥이 아닌, 환경이나 방역 등 포괄적인 규제만 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지자체 시대하에 중앙-지방정부간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역할분담과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약하다.

따라서 변화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됐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곧 홍문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육성법의 탄생 배경이 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서도 한돈산업만을 위한 별도 법률의 필요성을 인식, ‘한돈푸시앱’ 을 비롯해 도별 청년한돈인 간담회와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그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고, 이번에 발의된 한돈산업육성법안의 기틀이 됐다. 2022년 2월 출범한 한돈미래연구소의 경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만큼 한돈산업육성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 해외에서도 별도 법률 운용

한돈산업육성법은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돈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기반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돼지고기 소비촉진 유도 지원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별도의 법률을 통해 축종별 산업 육성과 지원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의 ‘양돈촉진 · 연구 · 소비자 정보법’(1985년 제정), ‘축우 촉진 및 연구법’(1985년), 호주의 ‘양돈산업법’(2001년), 뉴질랜드의 ‘양돈산업위원회법’(1997년), 독일의 ‘육류법’(2008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축우마케팅법’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축산분야에서 ‘낙농진흥법’ 과 ‘말산업육성법’ 등이 이미 제정 운용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는 더 많은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 축산법으론 대체 불가

물론 정부에서는 축산법 등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한돈산업육성법을 대신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축산법의 경우 개별산업 육성을 지원할 근거가 미약할 뿐 만 아니라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규정의 한계도 분명한 게 현실이다. 사료관리법 역시 농가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한돈산업 적용 자체가 힘들다.

특히 정부에서는 한돈산업육성 계획 등 한돈산업육성법이 담고 있는 종합계획 및 시책 수립 등을 가능케 하는 축산발전심의회 규정마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돈산업육성법과는 별개로 축산발전심의회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막아 줄 것을 홍문표 위원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 2만3천841호였던 한돈농가수가 20여년이 흐른 2022년에는 5천695호로 4분1 수준으로 감소했고, 돼지 생산비 중 6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값은 지난 2년간 약 66%이상 급등 하는 등 지금의 한돈산업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한돈산업육성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정신 반영돼야

‘국가는 농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3조의 헌법정신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축산정책이 기존의 규제 위주에서, 지원·육성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21대 국회에서 한돈산업육성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

 

■ 제2주제 :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 / 김태욱 AP종합법률 변호사

 

기본법 정신 입각 개별법 제정 ‘일반적’

‘식량산업', 강력한 지원정책 근거 필요

 

우리나라 사회 및 산업의 각 분야에 대한 법률체계를 보면, 그 분야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초기에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정신 및 내용을 천명하는 이른바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후 그 분야에 대한 법률 및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 기본법 정신에 입각해 그 내용을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별법을 만들어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경분야는 이미 저변화

예를 들어 축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환경분야의 경우에도,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정신을 천명한 ‘환경정책기본법’ 이 제정되었고, 이후 환경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및 규제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환경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위 기본법의 정신을 구체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호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개별법 등도 보다 더 전문적인 지원 및 규제가 필요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규율을 하는 법령들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즉 모든 사항을 기본법에서 전부 다룰 수는 없고, 기본법에서는 원칙과 정신을 천명하되, 각 분야가 고도화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 개별법이 제정 운용되는 식으로 법률체계가 완성 운용되어 가는 것이다.

 

 

# 구체적 법령 제정 필요

이러한 상황은 축산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축산은 처음에는 농가부업 차원 정도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이미 경종농업의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우리나라의 중요산업으로 자리잡았고, 그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축종별 특수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및 규제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한 축종 내에서도 종축업, 식육업, 축산물유통업, 가축분뇨관리 등 특정분야에 관한 매우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 전문적 ·구체적 법령 필요

이러한 추세는 한돈산업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농업경제와 농촌지역 안정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불안정한 가격결정 구조, 사료비 및 인건비의 상승, CPTPP협정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 및 식량안보를 위한 한돈산업 보호, 육성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한돈산업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법률제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와규, 별도 법률로 ‘명품’ 뒷받침

최근 들어 세계적인 명품 먹거리로 자리잡은 일본 와규산업의 사례는 그 설득력을 높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내수시장 불황이 예상되는 등 와규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와규 유전자원은 일본의 보물’이라는 인식 하에, 범정부적으로 와규에 대한 법령과 시스템을 정비, ‘가축유전자원에관한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해당법의 제목에는 ‘가축’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핵심내용은 와규 쇠고기의 정액과 수정란을 보호 육성, 와규 유전자원을 보존하자는 것이다. 이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와규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 와규 사육 규모를 늘리기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생산기반 확대 가속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이전까지 무역상사 등 민간 위주로 진행하던 수출 사업에 대해 범정부적인 시스템을 구축,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 와규 수출이 최근 10년 사이에 2천% 신장하는 등 세계적인 명품 먹거리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 범정부적 지원 근거 마련을

정리하자면 법률 체계 자체가 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특수성에 맞는 개별법이 병존하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국내 축산업이 이제는 각 축종의 특수성에 맞는 개별법이 필요할 정도로 고도로 발전됐다. 특히 한돈은 우리나라 농업, 나아가 국민경제 및 식량안보에 필요한 핵심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개별법 제정 등 범정부적인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일본의 와규산업의 사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기존의 축산법 개정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적인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돈협회 홍문표 의원에 감사패 전달

 

"30만 한돈인 뜻 담아”

이날 토론회에 시작에 앞서 홍문표 의원에 대한 양돈업계의 감사패 전달식이 이어졌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농어민과 농어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 된다'라는 신념 아래 오랜기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 ▲한돈산업육성법 ▲면세유 세금감면법 ▲농기계 임대법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등 수많은 입법과 정책관철을 통해 농축산인들의 권익보호와 소득창출에 공헌한 홍의원에게 30만 한돈인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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