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남하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지원되는 한돈자조금이 증액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2023년도 제3차 회의<사진>를 갖고 올해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위한 예산을 1억5천만원 늘린 3억원으로 증액하는 예산변경안을 원안의결했다.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이에따라 멧돼지 포획시 지원금은 정부(환경부) 지급 20만원에 10만원이 추가된 30만원이 된다.
올해 한돈자조금을 통한 야생멧돼지 포획 지원은 10개 시군(양평, 여주, 이천, 음성, 괴산, 옥천, 영동, 무주, 김천, 영월)에서 이뤄진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확대가 야생멧돼지 포획을 늘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 지급 보상금 20만원이 전부였던 지난해 1~5월 양평과 여주, 이천, 음성, 괴산, 옥천, 영동, 무주, 김천 등 9개 시군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모두 1천803두로 월 평균 361두(지역별 월 평균 40두)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한돈자조금의 지원으로 보상금이 30만원까지 늘어난 지난해 6~12월에는 옥천, 영동, 무주, 김천 등 4개 시군에서만 4천309두의 야생멧돼지가 포획되며 지역별로는 월 평균 1천77두를 기록, 지난해 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도 1~5월에도 이들 9개 시군에서 모두 2천611두가 포획, 월 평균 522두(지역별 월 평균 58두)의 성과를 올리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유의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양돈업계에서는 야생멧돼지 포획에 대한 한돈자조금 투입에 부정적인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보상금 확대시 포획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야생멧돼지 ASF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예산 운용을 고수하되, 한돈자조금을 통해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육돼지 전파가 야생멧돼지와 직접 접촉이 아닌, ASF 감염 야생멧돼지 때문에 오염된 환경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폐사체 수색과 제거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