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시 도로확대 부지 필요…당장 매각 ‘부담’
한돈협, ‘한돈회관’ 재원 위한 대출 우선 활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의 한돈회관 설립 및 이전이 본격 추진되면서 이제는 제1능력검정소(이하 검정소)의 향후 행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것과 달리 한돈회관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검정소 매각이 아닌, 대출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ASF 이후 환적장 활용
경기도 이천시(마장면 서이천로 144-64)에 위치한 검정소는 토지면적 1만398평(계획관리지역 8천684평, 보전관리지역 1천714평), 건물면적은 1천864.5평 규모다.
국고보조 17억원을 포함해 모두 34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7년 7월 약 10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912두 수용규모의 검정시설(11동, 돈방수 456두)과 부대시설(경매장, 관리실 등 10동)이 신축, 운영돼 왔지만 국내 ASF 발생과 함께 검정 및 경매라는 본 기능은 중단된 채 지난 2020년 11월24일 부터 경기 북부·강원지역 양돈농가들의 환적장으로 활용돼 왔다.
집합검정 현실적 한계
하지만 ASF가 종식된다고 해도 검정기능 재개를 예상하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굳이 수요감소 추세가 아니더라도 돼지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 방역상의 한계 때문이라도 집합 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반 양돈장으로 활용도 쉽지 않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지난 6월29일 열린 2023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임대농장까지 생각해 봤지만 추가적인 시설 보완이 불가피한데다 민원과 함께 검정소 입지를 고려하더라도 (양돈장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간 수천만원…관리비 ‘부담’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환적장 유지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연간 5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관리·유지비 부담을 감안할 때 검정소를 매각, 그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선택지로 지목돼 왔다.
검정소 매각을 통한 한돈회관 설립 재원 확보가 예상돼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영동고속도로 덕평IC가 인접, 이미 검정소 주변도 대규모 물류센터 등으로 개발돼 있는 만큼 적어도 입지 만큼은 매각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보전관리지역 일부 포함
그러나 평소에는 미처 생각치 못했던 걸림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우선 검정소 일부(1천714평, 임야)가 4층 이하 건축물만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에 포함, 농축수산업용 창고나 동식물관련시설, 단독주택, 야영장시설 등이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
무엇보다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는 2차선 이상 포장된 도로로 8m 이상이 확보돼야 하지만 검정소의 경우 4m도로만 존재하고 있는데다 그나마도 다른 개인 소유라는 점이 매각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한돈협회 이전추진단(단장 김춘일 부회장)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검정소 매각이 아닌 대출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7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는 “검정소는 우리 한돈인들의 가장 큰 자산이다.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신중해야 하는 만큼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기도 했다.
선택지 많지 않아
한돈회관 설립 및 이전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앞으로는 검정소 활용방안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분위기만으로는 매각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돈협회 2차 이사회에서도 “이제는 검정소를 매각한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잇따르기도 했다.
한돈협회 이전추진단에 참여했던 임원들 사이에서는 도로 확보와 함께 보전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구역 변경 등 걸림돌 해소가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한돈협회는 매각을 포함한 검정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이전추진단에 일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