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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전 절식 수행대상, 가공업체 제외를”

업계, "이미 다 키운 가축 운반 구조…사실상 의무부담만 씌운 꼴” 호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 가공 업체들이 ‘가축 출하 전 절식’ 수행 대상에서 가공 업체를 빼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출하 전 절식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물 가공 업체들은 농가로부터 가축을 공급받아 가공 업체들이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의 경우 사실상 가공 업체를 지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공 업체들은 이미 다 키운 가축을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축 출하 전 절식’ 과정에서 가공 업체가 할 일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에서는 이렇게 절식 수행대상에 가공 업체를 끼어놓음으로써 ‘할 일이 없는 일’에 가공 업체에게 부담만을 덧씌운 꼴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부 가공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소 억울한 일도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 가공 업체들은 현실에 맞게 출하 전 절식 수행 대상에서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를 마땅히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출하 전 절식은 사료비 절감, 폐기물 감소, 위생·안전성 향상, 품질 개선, 질병전파 방지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앞으로 생산자, 수의사 등과 협력해 절식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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