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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폐사처리기 인정 어떻게...

농식품부, 8대시설 중 '폐기물관리시설' 3차 가이드라인 제시
'지자체 환경부서 신고' 로 이전 회귀...고민 짐작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이 ‘강화된 방역시설’ (일명 8대방역시설) 가운데 올해 말까지 그 설치가 유예된 축산폐기물 관리시설과 관련, 또 다시 수정된 가이드라인안을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보관함(냉장(냉동) 컨테이너 및 가설건축물(창고))와 개별폐사체 처리기, 수거함 등 축산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3개 시설’ 은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이들 시설 가운데 개별폐사체 처리시설에 대한 전제조건만 유일하게 달라졌다.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축산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겠다는 2차 가이드라인과 달리 ‘폐기물관리법’ 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자체 환경부에 신고 수리된 시설로 그 조건을 수정했다.

다시 1차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회귀한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충족한다고 해도, 다른 환경 관련법령에는 저촉되면서 혼란이 가중될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차 가이드라인으로 되돌아 오면서 지자체 환경부서 마다 신고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방침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다시 안게됐다.

그만큼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관련법령과 현실 사이에서 농식품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축산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확정안이 지연되면서 유예기한인 금년말까지 해당 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보관함으로 축산폐기물관리시설 일원화를 권역내 양돈농가에 종용하는 지자체도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생산자단체 등과 추가 협의를 통해 가능한 현장의 혼선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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