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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급률 50% 약속 팽개치더니…”

한돈협,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의무화’ 반대 환경부 비난
바이오가스는 생산의무 부과…“축산농가 우롱하는 처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양돈업계가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에 대한 약속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27일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그 계기가 됐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히며 결국 ‘필요한 경우’ 설치가 가능토록 수정 가결됐다.

한돈협회는 이와관련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을 명분으로 축산농가의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을 가로막은 것은 축산농가를 무시한 처사라며 환경부를 비난했다.

이어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중단 당시의 정부 약속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런던협약에 따라 가축분뇨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자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을 통해 2020년까지 100개소를 신·증설,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전체 가축분뇨 위탁률은 36%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강원, 경북, 충북 지역의 경우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많은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돈협회는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에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과하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무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규탄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에 대한 모순적 접근으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형해화시킬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와 약속대로 제대로 된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을 먼저 이행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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