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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한돈산업 육성법, 21대 국회 통과를”

축산인 염원 담은 개별법안 법소위서 각각 계류

[축산신문 이일호 ·이동일 기자]

 

산업규모·환경변화 대응 축산법 한계 여론 형성
법조계도 산업 육성 위한 법안 제정 필요성 공감
관련업계, 서명운동 전개 등 모든 방법 동원키로 

 

한우, 한돈산업 각각의 개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되기를 염원하는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른바 ‘한우법’으로 통칭되는 ‘한우산업발전기본법’(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한돈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토론회 등을 통해 농가들은 물론 전후방산업계에서도 한우법과 한돈법 등 개별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한우, 한돈산업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이 확인됐다. 
한우, 한돈 모두 산업규모가 크게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식량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인 만큼 지난 1963년 제정된 ‘축산법’ 만으로는 축종별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절한 대응이 힘들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축산법의 기조 자체가 산업의 육성과 진흥이 아닌 규제 일변도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심지어 법조계 조차 ‘기본법’ 제정 이후 해당 분야에 대한 법률 및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 기본법 정신에 입각해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별법이 만들어지고 있는게 국내 산업계의 일반적인 법률체계임을 지적하며 축산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한우법에는 국제환경과 국내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종합계획안에는 ▲한우산업발전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한우 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송아지생산안정제·비육우경영안정제·공익직접지불제도 등 경영 안정프로그램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과 함께 한우 수급 조절 및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한돈법 역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종합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접근한 한돈산업 발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유지, 경영개선 및 수급 안정, 농가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등 중장기 투자계획과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책무 부여를 비롯해 ▲가격· 수급안정 대책(제도) ▲미래 인력육성 지원 ▲유통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등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각 개별법에는 탄소중립 시대에 한우, 한돈산업이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정부는 축산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한우, 한돈법을 대체할 수 있다며 개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우, 한돈산업계는 이에 대응해 추가적인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해당 법률 제정에 대한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 전개 등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에 전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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