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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농가 악성민원 보호장치 법률로”

한돈협, 환경부 앞에서 보성 양돈농 추모식 엄수
‘악취법’ 개정 촉구…동일민원 2회처리 후 종결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남 보성 양돈농가의 비극적인 선택을 계기로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16일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보성 양돈농가 유가족, 축산 관련단체, 양돈농가들이 함께 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악성민원으로 인해 더 이상 억울한 축산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보성 양돈농가의 갑작스런 이별을 애도하는 추모제에 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돈농가 비롯한 축산인들도 이 땅의 자랑스런 국민”이라며 “따라서 축산인의 인권 보장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모범적인 한돈농가가 악성 민원으로 생을 달리한 모든 책임은 환경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손세희 회장은 따라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축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함께 냄새 문제 역시 농가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부터 제시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그 해법의 하나로 ‘냄새관리 우수농가’ 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동일인의 경우 2회까지만 민원처리 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냄새관리 우수농가’ 의 경우 1년이상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바 없고, 환경부가 정하는 정기 점검을 받는 농가로 정의하는 등 구제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한돈협회는 기자회견 직후 분양소 운영에도 돌입, 오는 18일까지 3일간 조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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