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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농가도 국민…인권 보장돼야”

■ 보성 양돈농 추모식…축산업계 악성민원 분노 표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법없이도 사셨을 분…” 애도의 물결

법적 하자없어도 반복 ‘민원법’ 개탄

“억울한 피해 없게 제도화” 한목소리

 

 

스스로 생을 달리한 보성 양돈농가의 비극을 계기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악성민원에 노출돼 왔던 축산업계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지난 16일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엄수된 고 정연우씨 추모식에는 한돈협회 임원진과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 이재식 회장(부경양돈조합장)을 비롯한 양돈조합장 등 전국의 양돈농가는 물론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김삼주 회장(전국한우협회)과 축산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비통함 속에 고 정연우씨를 애도하는 한편 한목소리로 정부의 근본적인 악성민원 대책을 촉구했다.

유족 대표로 추모제에 참석한 정현주씨는 “아버님의 농장일지도, 가족들의 정상적인 삶도 그날 이후 멈춰섰다”며 “무분별한 민원과 적절치 못한 지자체 대응, 모순된 법률이 누구보다 선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농장을 운영하던 아버님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현주씨는 이어 “아버지의 죽임이 헛되지 않게, 축산농가를 위해 모두 노력하면 좋겠다”는 바램도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 한 동료농가들과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누구보다 선한 삶을 살아온 고인이 세상을 등지게 만든 현실을 원망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추모장례위원장)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이웃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모범적인 농민이자, 사랑받는 가장이 뜻하지 않았던 악성민원과 과도한 행정규제 속에 되돌아 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셨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고,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모사에 나선 김삼주 회장과 이승호 회장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축산농가 마저 단순히 가축을 사육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현실을 개탄하며 “법을 넘어서는 ‘민원법’으로부터 축산농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소 고인과 막역한 사이였던 보령군 의회 임영민 의장도 이날 추모식장을 찾아 “미안하고, 부끄럽고, 면목없지만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섰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셔라”며 갑작스런 이별을 애도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이날 구경본 한돈협회 부회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돈농가에 대한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악성민원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냄새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대책 제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환경부 앞에 분향소를 마련, 지난 18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한편 악성민원으로부터 농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악취방지법 개정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그 관철을 위해 전방위 활동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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