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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축산물 유통관련 단체별 현안과 대응방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소비시장과 괴리, 돼지고기 등급기준 개선
도매시장 가격 왜곡현상, 수입육 빌미 지적

 

주 3일 근무, 출하 폐해…적자 초래 할인 압박 호소
등급판정 수수료 현실화·도축장 인력난 해법 촉구도

 

축산물 유통은 생산과 밀접할 뿐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도축, 가공, 판매 등이 꽤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렇기에 각종 사회적 이슈와 제도들이 축산물 유통 산업을 둘러싸고 있다. 이것들이 때로는 애로사항이 되고, 규제가 된다. 풀어낼 최적 솔루션을 찾아내야 한다.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회장 김용철)는 지난 18일 안양에 있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회의실에서 2023년 대표자 회의를 갖고, 축산물 유통단체별 현안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돼지고기 등급기준 제도는 현장·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있다.
우선 등급별 가격이 시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가령 제주도 흑돼지는 2등급이 오히려 1등급보다 비싸다.
1+와 1등급 가격은 2% 내·외 차이에 불과하다. 소 등급별 15~20%와 확연히 다르다. 소비자 선호와 등급 사이 괴리가 큰 까닭이다.
돼지 목살부위 결함육은 등외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등급 이상으로 판정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는 한다.
온도체 판정은 정확한 품질확인을 어렵게 한다. 판정두수가 워낙 많다(연간 약 1천800만두)보니 기준에 따른 육질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브랜드별, 품종별, 사육방법 등에 따라 육량, 육질 등급제를 자율적용해야 한다. 특히 모돈, 흑돼지 등은 등급판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한국식육운송협회
지난해 도매시장에 상장된 돼지는 49만4천마리다. 전체 도축두수 중 2.8%에 머문다. 이렇게 도매시장 가격은 대표성이 결여됐다. 더욱이 그 진폭이 너무 크다.
결국 소비자, 식자재, 프랜차이즈 등 수요처에서 수입육을 찾는 빌미가 된다.
이용도축 물량 중 일정량을 상장물량으로 대체전환, 지육상장 물량 가격을 도매시장 가격에 반영, 농협 출하증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돼지고기 도매시장 활성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는 공급자(농가), 수요자(중도매인) 모두에게 뚜렷한 메리트가 없다. 더욱이 원격지 소량 물량이라면 물류비용, 용차곤란 등에 따라 참여가 저조해지게 된다. 대량 구매업체에게만 유리하다.
또한 기계등급판정정보만으로는 품질 클레임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게 된다. 지육규격, 최저 예정가격 결정방법, 물량별도 추가확보, 자격요건 체계화, 배송방안, 클레임처리 등이 선결 보완돼야 한다.
마장축산물시장한우협동조합
특정요일에 한우 출하가 몰린다. 이에 따라 많은 육가공 업체는 주 3일 근무를 시행한다.
하지만 인건비 등 제반경비는 다 올랐다. 이에 더해 한우고기 소비는 확 줄었다. 결국 재고증가, 덤핑판매 상황에 몰렸다.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농가들이 요일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출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우족 소비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구매가격보다 낮게 팔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젖소, 암소 등 4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오는 우족을 모두 폐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계란산업협회
계란유통인들은 개점 매장에 입점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 매장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하면 입점비가 한순간에 날라간다.
감사세일,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 시에는 지원금이나 할인가격을 요구한다. 계란유통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다.
또한 계란을 미끼상품 등으로 활용할 경우 계란 유통질서가 크게 훼손된다. 근거없이 품질이 낮다며, 거래를 끊는 행위가 허다하다.
표준계약서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규제안을 마련, 공정거래를 이끌어가야 한다.
산란일자, 농장고유번호, 사육환경 등 난각표시가 너무 복잡하다. 이중 농장고유번호를 한글표기한다면 소비자나 작업자가 쉽게 농장을 확인할 수 있다. 농장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품질향상에 매진하게 된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이력제 자동표시기가 노후화되면서 도축장에 보수비용이 전가되기 일쑤다. 국가사업인 만큼, 마땅히 정부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 향후 이력번호를 간소화할 필요도 있다.
소 등급판정과정에서는 도축장 인력이 절개작업에 투입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인력이 해야할 일이다.
등급판정 수수료를 현재 100분의 3이내에서 100분의 7이내로 현실화해줄 것을 요청한다.
도축장 인력난 문제는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대안일 수 밖에 없다. 지난 5월 필리핀을 방문, 현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근로자를 국내 고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핀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도축장 역시, 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해오고 있다. 특정활동이 가능한 E-7 비자에 도축기술 전문가를 별도 추가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성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사무관은 “유통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이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관련내용이 넓게 걸쳐있는 만큼 농식품부 내부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철 회장은 “유통은 분명 생산과 더불어 축산업 양대축이다. 민·관 소통과 협력이 축산물 유통 산업 발전 뿐 아니라 위생·안전 확보 등 국민건강 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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