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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 수입

정부, 1만5천톤 추석 이전까지 최대한 도입

올해 3만톤 달해…1만5천톤 더 들어올수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할당관세를 통한 돼지고기 추가수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갖고 기존의 할당관세 돼지고기 수입물량 1만5천톤 외에 추가로 1만5천톤을 도입,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재부가 지난 6월 1일 기준 4만5천톤의 할당관세 돼지고기 수입을 결정했지만 전량이 필요하지 않다는 농식품부의 판단에 따라 우선 1만5천톤만 도입했다”며 “그러나 최근 물가 관련 장관 회의에서 또 다시 돼지고기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는 분석에 따라 남은 3만톤 가운데 일부 물량의 추가 수입 필요성을 기재부가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1만5천톤을 할당관세로 수입한 뒤, 남은 1만5천톤에 대해서는 향후 수급 추이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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