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가축분뇨 위탁 처리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양돈농가들에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가축분뇨 위탁 처리업체에 의한 무단유출이 적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이들 처리 업체의 무단 유출 행위시 위탁을 의뢰한 해당 농가까지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무단배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돈협회 환경방역팀 김하제 과장은 “위탁을 의뢰한 농가까지 가축분뇨 처리업체의 가축분뇨 무단 유출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양돈농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