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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자원화업계 “이대론 축분뇨 대란” - 환경당국 “현황 파악 후 대책 검토”

자연순환협, 액비살포 비현실적 규제 개선호소
환경부, 20일부터 현장 확인 착수…결과 ‘촉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자원화업계가 현실적인 액비 살포 관리체계 구축을 정부에 요구했다.

환경당국은 현황 파악 후 그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와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4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가축분뇨 액비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최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계시스템) 등을 통한 비현실적인 규제가 이어지면서 양돈농가들의 정상적인 액비 살포가 사실상 불가, 가축분뇨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권장수준인 시비처방서가 ‘액비 살포 한도량’으로 규정된데 이어 지난 8월21일부터는 전자인계스템상에 재활용 필지 및 시비처방서 등록 기능이 신설, 액비유통센터를 통한 개별 양돈농가 액비의 경우 반드시 해당 농가가 사전 확보한 재활용 필지에만 살포가 가능하게 됐다.

자연순환농업협회는 이와관련 해당필지에 액비가 필요하지 않은 시기거나, 사전 신고된 양돈농가의 액비 부숙 시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규정대로 살포가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액비 살포의 5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액비유통센터 입장에선 다른 양돈농가의 신고 필지에 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비처방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마저 길어지면서 액비 필요시점에 맞추기 힘든 현실도 지적됐다.

자연순환농업협회는 이에따라 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까지 변경된 전자인계시스템 기능에 따라 등록은 하되 단속이나 행정처분은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액비유통센터에 대해 위탁 양돈농가가 처리시설을 확보한 경우 재활용 신고가 가능토록 가축분뇨법 개정도 제안했다. 액비유통센터 역시 공동자원화시설과 마찬가지로 사전 신고된 재활용 필지라면 위탁 양돈농가가 신고한 곳이 아니더라도 살포가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지침에는 액비유통센터(유통전문조직) 규정이 마련돼 있는 반면 가축분뇨법상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자연순환농업협회는 이와함께 비료생산업등록 액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상 액비 살포기준에서 제외하되, 시비처방서도 권장사항으로 별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에대해 현황 파악 과정을 거쳐 액비 살포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와 함께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20일부터 양돈 및 가축분뇨 자원화 현장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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