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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부지경계선’이면 된다고?...냄새 자동포집기 설치 꼼꼼히 살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자체 관내 전체 양돈장 확대 추세

위치 따라 냄새 농도 큰 차이 주의를

‘개활지’ 바람직…주변환경 늘 관심도

 

양돈현장에 냄새 자동포집기(이하 자동포집기) 설치가 늘고 있다.

민원 등으로 인한 집중 관리 대상이 아닌, 일반 농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규정상 토지 소유주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해당 농가들은 “설령 내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냄새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니 협조에 달라는 지자체 요구를 뿌리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겠나. 찜찜하지만 (자동포집기 설치 제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일단 형식적으로 나마 법률적인 절차는 거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자동포집기 설치 장소다.

냄새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일한 농장이라도 그 위치에 따라 냄새 농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농가는 물론 지자체들도 ‘부지경계선’ 이라는 기준 외에 설치 장소에 관심을 갖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학교 서일환 교수는 이와관련 “민원 발생시 이미 포집된 냄새로 확인 측정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포집이 이뤄져야만 혹시 모를 논란을 피할수 있다”며 “냄새포집기의 경우 반경 10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지형은 물론 건물이나 컨테이너, 심지어 주변의 나무까지 냄새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포집기를 통해 확보한 시료를 근거로 관내 양돈장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린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냄새 포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급적 앞이 넓고 크게 트인 ‘개활지’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자동포집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농약 작업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특이적으로 냄새 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평소 주변 확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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