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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젊은 축산’ 육성, 농촌소멸 대안

농촌경제·식량안보 주도산업 불구 규제에 사면초가
신규진입 원활케…“농촌 지키기, 축산에 있다” 여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촌을 지키고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육성, 진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현장의 축산인들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확산되며 주목받고 있다.
실제 농촌에는 젊은 인력이 없어 농촌이 늙었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님에도 농촌을 젊고 활력있게 육성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을 지키고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품목 보다도 식량안보 기능을 갖고 있는데다 농촌지역의 주소득원으로서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축산이 농촌에서 현금을 돌게 하는 농업 농촌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후계농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면서 농촌 재구조화를 통한 축산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막상 현실에 맞지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규제에 손발이 묶여 신규 유입은 고사하고 가업을 잇는 후계농 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업은 타 품목과 달리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후계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를 저해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보니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지레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직시, 정부에서는 가업 승계를 원하는 후계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규현 강원대 교수는 대학 교육에서부터 현실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조언한다.   
이상철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축산의 65세 고령화율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력대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 축사 규모화 및 현대화를 위한 어떤 시도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년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농촌을 지키고 축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청년농 유입 정책으로 완전히 개혁함으로써 정책의 일대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농촌 소멸의 위기는 곧 현실로 닥칠 것이라는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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