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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음식물 건조분말’ 가축분퇴비 원료 끼워넣기?

농진청 행정예고 ‘비료공정규격 개정안’ 논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 ‘잔반퇴비’ 전락우려 강한 거부감

농진청 “지금도 원료로 가능…명칭만 변경”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 9월15일 행정예고한 개정안을 통해 농림축산물 및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공정규격을 신설했다. 국정 과제인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차’ 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막상 법률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다.

하지만 비료의 원료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내용까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축산업계가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가축분퇴비 등 ‘부산물비료의 사용 가능한 원료’ 규정(비료공정규격 별표 5)에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외에 ‘남은 음식물 건조분말’이 새로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가축분퇴비의 경우 가축분뇨 함량이 50% 이상이다 보니 높은 수분함량과 함께 중량이 많이 나가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 원료로써 선택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축산업계의 전망이다.

가축분퇴비의 원료 대장을 중량(또는 부피) 기준으로 작성하게 돼 있는 만큼 건조분말 형태라면 수분조절재로서 얼마든지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가축분퇴비 생산업계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축분유기질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축분퇴비의 품질 논란은 물론 경종농가의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과거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이 둔갑 판매되며 한 때 가축분뇨 퇴비업계 차원에서 ‘정풍운동’ 까지 전개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진청의 이번 개정안은 매우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은 이에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 의 명칭만 변경한 것일 뿐 기존에도 가축분퇴비의 원료로 남은 음식물 건조분말 사용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별표 5에는 별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비료공정규격 본문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에 ‘건조분말’이 이미 포함돼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농진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의 ‘폐기물’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구매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혼합유기질 비료에 사용되는 수입산 유박 등의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조분말 사용이 가능함을 가축분퇴비업계 대상 교육을 통해 이미 알려온 만큼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사용량을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조분말 사용 권장 의도가 어디까지나 혼합유기질 비료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농진청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농진청의 주장대로 비료공정규격 본문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해당조항에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 는 단서도 달려있다. 이러한 상황에 별표 5의 경우 지난 2019년 개정 과정에서 혼합유기질비료 원료로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의 구체적인 기준까지 별도로 마련한 반면 가축분퇴비에 대해서는 이전 그대로 음식물류 폐기물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가축분퇴비업계에서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축산업계와 가축분퇴비업계에서는 “가축분퇴비에는 영향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기존과 달라질게 없다는 농진청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굳이 음식물류폐기물과 별도로 건조분말을 포함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강한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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